줄기세포뉴스
뉴스/동영상/갤러리 > 줄기세포뉴스
복지부,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덧글 0 | 조회 745 | 2014-03-24 10:57:23
관리자  

복지부, 첫 영리병원 승인 보류 "불법 줄기세포 시술 우려"

  • 이주연 기자
  • 입력 : 2013.08.22 14:46 | 수정 : 2013.08.22 14:54

     
    국내 첫 영리병원에 대한 승인이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계 의료기관의 특성상 불법적인 줄기세포 시술이 있어도 감시하기 어렵고, 미용 성형을 주로할 싼얼병원은 응급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싼얼병원은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의료부문 자회사인 차이나스템셀헬스그룹(CSC)이 설립을 추진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이다.

    CSC는 지난 2월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냈고, 이후 제주도가 복지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CSC는 505억원을 들여 제주도 서귀포시 호근동 9839m 규모 부지에 48병상을 갖춘 싼얼병원을 지을 예정이었다.

    싼얼병원에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와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중심으로 한 항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국내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외국 자본과 관광객 유치 등으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싼얼병원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제주도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싼얼병원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무분별한 줄기세포 치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싼얼병원이 주진료로 내세운 미용성형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응급 대응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주도 내 종합병원과 진료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형 규모의 싼얼병원은 앞서 제주도 한라병원과 응급상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나, 지난달 26일 한라병원의 거부로 파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의견수렴 등을 갖기로 했다. 이 과장은 "우려되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