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뉴스
뉴스/동영상/갤러리 > 줄기세포뉴스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상보) 덧글 0 | 조회 596 | 2014-03-24 11:45:18
관리자  

황우석 '줄기세포 등록 소송' 항소심도 승소(상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3.10.25 15:22
황우석 박사(61)가 만든 줄기세포주(줄기세포를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하도록 만든 것)의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기택)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줄기세포주가 개정 생명윤리법상 등록대상이 되는 줄기세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주인지 단성생식배아 줄기세포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난자수급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역시 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줄기세포주는 개정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개체식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개체식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0년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에 황 박사는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자신이 수립한 줄기세포 등록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이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황 박사는 2003년 4월경 줄기세포주를 수립했고 줄기세포주 등록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됐으므로 제도 시행 이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황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