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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 폐암치료·심근경색 줄기세포치료 등 제한적 허용 덧글 0 | 조회 619 | 2014-04-23 17:35:09
관리자  

광역동 폐암치료·심근경색 줄기세포치료 등 제한적 허용

'제한적 의료기술평가제' 도입…대체치료술 없거나 희귀질환에 예외적 적용

▲ 지난해 11월 열린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설명’ 모습.

[라포르시안] 올 하반기부터는 폐암에서의 광역동 치료술,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치료술 등의 신의료기술을 특정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시술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대체치료기술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의 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 이전에도 일정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효과 없는 신의료기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

지금까지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환자가 그 기술을 치료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대체치료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경우 신속하게 환자를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기술이 없는 치료법 등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로 최종 인정되기 전이라도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신청대상 기술은 당뇨병성 하지 허혈환자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술 등 현재 9개 의료기술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중심병원이 자신의 중점연구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신청할 경우 평가 시 가점(5~10%)이 부여된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평가를 받을 경우 최대 4년간 그 의료기관에 한해 해당 의료기술을 비급여로 치료하는 것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도입의 시급성 및 안전성, 근거창출 가능성, 신청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및 연구역량 등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 의료기술을 평가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치료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의료기술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점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제한적 의료기술평가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제한적 의료기술의 시술 기간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포함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오는 5월 23일까지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을 받아 심의한 후 2개 의료기술 및 각 기술별로 최대 5개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는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보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연구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김상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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