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뉴스
뉴스/동영상/갤러리 > 줄기세포뉴스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빨라진다…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덧글 0 | 조회 551 | 2015-11-11 10:30:01
관리자  

<규제개혁>

줄기세포치료제 출시 빨라진다…바이오헬스 적극 육성

사진은 서울나은병원이 공개한 무릎연골결손 줄기세포치료 수술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전성 담보되면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하고, 기간도 단축
전세계 바이오헬스시장 1경 규모…자동차의 5배 넘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안전성 우려가 크지 않은 의료기기는 시장에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제품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허가 전에라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섰다.


복지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제외하고, 평가에 걸리는 기간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혁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따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평가에는 최대 280일이 소요된다.


지금까지는 인체에 안전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혈액 등을 채취해 몸 외부에서 시행하는 검사 등)도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검사의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를 면제해 바로 임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평가 대상은 '신속 평가' 대상으로 설정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걸리는 기간을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중 약 55%가 신속 평가로 분류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매출이 약 700억원 증대되는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의료의약품을 인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국내에서는 현재 인허가를 받아야만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위급한 환자에게 신약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일부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가진 병원의 경우 시판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의사의 책임 아래 첨단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유전자 검사 제도도 개선한다.

해외에서 질병의 예측과 유전자 분석 등으로 쓰임새가 늘고 있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술(NGS)을 암, 산전 태아기형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적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배아·태아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최대한 다양하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검사법의 도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새로운 시장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 주체들이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총 규모는 2012년 기준으로 1경원에 달해 정보통신기술(ICT·8천조원), 자동차(1천800조원) 시장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내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시장의 2% 내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jun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