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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검사, '병원 거치지 않고 기업이 할 수도' 덧글 0 | 조회 230 | 2015-06-29 15:11:01
관리자  

유전체 검사, '병원 거치지 않고 기업이 할 수도'

정부, 'DTC' 도입 논의…'의료영역' 불구 의협 '무관심'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송고시간 : 2015-06-12 12:00

 

정부가 일부 유전체 검사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기업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해야 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메르스로 바쁘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이 사안을 ‘외면’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

 

 정부는 최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유전체 검사에 한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질병예측성 검사를 허용하는 방안을검토, 추진키로 했다.

 

 DTC(Direct-To-Consumer)라고 명명된 이러한 검사 방식은 이미 미국 등지에선 올해 초 23andME가 미국 FDA로부터 이러한 방식을 바탕으로 희귀질환 유전자 스크리닝 검사 허가를 득한 전례가 있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23andME는 올해 초 허가받을 때까지 수 년간 FDA와 마찰을 일으키며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던 바 있다.

 

검사 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질병 진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의료 영역에 포함되며, 정도관리가 의료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 등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곤 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유전체 검사를 진행하는 점은 ‘의료인’을 거치지 않은 진단이 될 가능성이 큰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의료 영역 축소라는 의사에게 있어선 ‘대규모 재앙’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지만, 이미 정부 방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 관계자가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직무 유기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의협이) 메르스로 인해 대응 못하는 점도 있다”면서 “다만 DTC 관련 사안은 의협에서 대응을 해야 하는 큰 사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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