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와 염색체 검사 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은 한국바이오협회 유전체기업협의회 회장(사진)은 19일 “한국이 유전자산업에서 뒤처진 것도 유전체(유전자와 염색체)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전체기업협의회는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마크로젠 테라젠이텍스 등 11개 유전체 서비스 관련 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 회사인 디엔에이링크를 2000년 설립한 이 회장은 지난 6일 협의회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유전자산업의 대표적 걸림돌로 지목되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 바이오기업이 직접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카페인 민감도나 알코올 분해 능력과 같은 유전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개인의 욕구는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질병진단 등 의사 판단이 꼭 필요한 영역이 아닌 것은 전문기업에 맡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전정보를 알려는 요구를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인 2004년 이전에는 유전자 검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졌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롱다리 유전자’ ‘호기심 유전자’ 등 자극적이면서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난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