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소비자가 직접 업체에 의뢰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올해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늘(30일)부터 민간업체에서 직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만 유전자검사가 가능했고, 민간업체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검사가 가능했는데, 오늘부터는 민간업체도 DTC(Direct-to-Consumer) 방식의 검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검사 가능 유전자는 체질량지수와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총 12가지 항목에 대한 46개 유전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 예방이 가능하고, 과학적 근거가 확보됐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증권은 3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인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업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각종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이 포함되지 않았고, 검사 가능 항목이 12개에 불과하지만 의료기관의 전유물이던 유전자검사가 민간업체에 허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DTC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광고가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유전자검사 규제 완화의 물꼬는 트였으며, 향후 유전자와 질환의 인과관계가 더 명확히 밝혀지면 검사가능 항목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수의 민간업체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신약개발, 화장품 업체와의 협력 등으로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개인 맞춤의학 시대도 앞당겨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출시한 국내 주요 업체로는 마크로젠과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마크로젠은 ‘패스트(산전 유전체검사)’와 ‘팜플랜(보인자검사)’, ‘어부바(신생아 유전자검사)’, ‘마이펫진(반려동물 유전자검사)’, ‘아이디포유(유전자감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테라젠이텍스는 국내에서 ‘헬로진(개인 건강 예측)’을, 중국에서는 ‘진스타일 스킨(맞춤형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엔에이링크는 ‘DNA GPS(개인의 유전적 질병 예측)’서비스를, 랩지노믹스는 ‘맘가드(기형아 검사)’, ‘앙팡가드(신생아 발달 장애 선별 검사)’, 노벨가드(영유아 대상 유전질환 선별검사)’ 등을 출시한 상태다.
해당 업체들은 소셜커머스와 홈쇼핑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으로, 이미 의료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던 만큼 DTC 서비스가 출시되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유전자검사 민간업체로 ‘23andMe’를 꼽을 수 있다. 23andMe는 2013년 99달러에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도와 약물에 대한 민감도 등 250여 가지 분석을 제공했지만 2013년 11월 FDA가 분석의 정확도와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015년 1월 유전자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명확한 희귀질환 ‘블룸증후군’에 대한 허가를 시작으로 현재 낭성섬유증, 겸상적혈구빈혈, 유전적 난청 등 36개 유전질환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FDA의 판매 중지 명령 직후에도 23andMe의 테스트 고객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누적 고객 기준 2015년 6월 100만 명, 2016년 1월 1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밖에도 23andMe는 화이자와 로슈, 존슨앤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 10여 곳과 신약 개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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