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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11개 유전자검사 추가 허용된다 덧글 0 | 조회 278 | 2016-11-25 12:51:26
관리자  

고혈압‧당뇨 등 11개 유전자검사 추가 허용된다

복지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박예슬 기자입력 : 2016.11.25 11:47:49 | 수정 : 2016.11.25 11:47:58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가 추가 허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금지 및 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5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도에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 및 제한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금지 및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해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유전자검사는 금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 유전자 중 8개, 제한 유전자 중 3개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지 유전자 중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분해, 천식(IL-4, beta2-AR), 제한 유전자 중에서는 백혈병, 신장, 암/유방암에 대한 유전자검사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금지 유전자에 대해서는 GWAS(전장유전체연관분석연구), 메타분석 연구 논문 분석을 통해 검사항목과 유전자간에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확인해 제외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한 유전자 대해서는 질병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등 유전자에 기인하는 질병 유전자의 경우는 목록에서 제외하고,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감수성 유전자(장수, 지능 유전자 등)는 제한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대상 질병에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희귀‧난치질환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보존기간(5년)이 지난 잔여배아를 이용하는 연구가 가능하나, 연구 가능한 대상 질병을 일부 희귀‧난치병으로 한정하고 있어 질병 추가가 필요하다는 요구들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하는 질병은 사망에 이르게 해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으로서,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은 희귀병 목록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은 난치병 목록에 추가됐다. 


복지부는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하여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일부 유전자검사를 허용함으로써 유전자검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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